담배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과학적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에 맞춰 검사 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규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을 18일자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2025년 11월 13일)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2025년 12월 12일)를 거쳐 확정됐다.
담배 제품별로 검사해야 할 유해성분의 범위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표준 시험법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고시에 따르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대해서는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해 총 44개 성분이 유해성분으로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을 비롯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총 20개 성분이 검사 대상 유해성분으로 확정됐다.
유해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가 개발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내 시험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담배 유해성분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담배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담배 배출물과 액상 성분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추가 시험법 개발을 진행 중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 유해성분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배 유해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및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