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6%p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이어졌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이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은 2019년 64.9%에서 2020년 78.2%, 2021년 92.8%로 크게 상승한 뒤 2022년 91.4%, 2023년 89.3%로 하락했으나 2024년 다시 92.9%로 반등했다.

복지부는 점검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 점차 정착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24년 기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은 총 4만 6108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4만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 B)의 이행률이 98.9%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유형 A)는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 C)은 90.3%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유형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8.0%p, 대학교는 7.9%p, 지방공사는 6.3%p 각각 상승해 주요 기관 유형 전반에서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 또는 시스템 미가입, 대면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이 중 81.9%는 실적 미입력 또는 시스템 미가입이었으며, 16.4%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23년부터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면교육이 의무화됐다.

부진기관 가운데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기관은 1,797개소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였다.

관리자 특별교육은 이수율이 낮은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법적 의무, 대면교육 이행 요건,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절차를 안내하고, 장애 감수성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책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 전반의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교육 내실화를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