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목화가 제조하고 서울 동대문구의 식품소분업체 해나식품이 소분·판매한 천연향신료 제품 ‘마자오분’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마자오분’은 중국산 산초나무 열매를 가공한 천연향신료로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200g 포장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총 생산량은 60kg으로, 일반 소비자와 외식업체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가 0.65mg/kg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현저히 초과한 수치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농약으로, 특히 장기 섭취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 동대문구청을 통해 신속한 현장 점검과 회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향신료와 같은 원재료 기반 식품일수록 유통 전 농약 잔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의적 또는 부주의한 관리 소홀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전용 앱 ‘내손안(내손안전)’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국내 제조 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