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와 무좀 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탈모·무좀 관련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치료·예방과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근거해 관련 위반 게시물을 단속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된 의료기기 광고는 총 259건으로,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용광선조사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21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이 확인된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점검은 식약처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함께 진행됐다.

감시단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려는 광고,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이나 무좀치료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탈모약’, ‘발모제’, ‘모발성장촉진’, ‘발톱무좀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사례가 전부였다.

이 가운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광고가 26건, 일반판매업체 광고가 42건, SNS 계정 광고가 9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부당광고는 40건이 적발됐다. 외용소독제를 무좀치료나 발톱 재생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불법 해외구매 광고는 30건, 거짓·과장광고는 10건으로 확인됐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주의도 함께 당부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나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나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식 수입·유통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구매할 경우 식약처의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무좀 등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