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2025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새롭게 추가해 전체 안내 대상 복지서비스를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의 연령,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복지제도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조건에 맞는 급여와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되는 서비스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포함해 총 129종이었으며 여기에 지자체 복지 34종이 추가되면서 안내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앞서 올해에는 환경보건이용권과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중앙부처 사업 2종도 신규로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 복지서비스에는 생활밀착형 지원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사업들이 포함됐다.
확대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상이했던 복지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이 거주 지역에 맞는 혜택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는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주기적으로 안내돼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