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2024년도 귀속 소득과 202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해 새로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 중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조정된 보험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 정보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2024년 귀속분 소득금액이며 재산 정보는 각 지자체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반영해 지역가입 세대별 보험료를 다시 산정했다.
2025년 11월 지역가입 세대의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4849원(5.6%) 증가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표 확대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변동 현황은 전체 923만 세대 가운데 416만 세대(45.1%)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303만 세대(32.8%)는 보험료가 증가했으며 204만 세대(22.1%)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재산을 매각했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항목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 누리집, 모바일 앱, 우편, 팩스,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이라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