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허수정 요양기관지원실장, 사진 우측)은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이완호 부회장, 사진 좌측)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하고, 제도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양측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협업 등이다.

특히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불법개설기관에 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관리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적발을 넘어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허수정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의계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불법개설기관 예방과 근절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건보공단과 한의협이 함께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양 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의료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