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 최수진 의원실

유전자치료 연구와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유전자치료와 세포치료제 개발은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차세대 핵심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는 환자 치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전자 관련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약 2400여 종의 희소질환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등록 환자 수만 약 50만 명에 달해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로 혈액암인 백혈병은 국내에서 매년 약 40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아암 가운데 가장 흔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ALL)은 전체 소아암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처럼 환자 규모가 작더라도 치료 수요는 절박해 유전자·세포치료 연구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공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 지원 ▲유전자치료제 제조 및 품질관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과 연구기관이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시도해왔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와 전문 인프라가 부재해 임상시험이나 상용화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다.

최 의원은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 치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희귀질환 아동을 위한 유전자·세포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 유전자치료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공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유전자 치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