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부모가 생계급여 전액을 수령하더라도 외지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생활비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했다.
예컨대 수급 가정의 자녀가 취업을 위해 분가했음에도 부모가 지급받은 급여를 자녀에게 송금하지 않아 생계 곤란과 구직 활동의 제약을 겪는 현실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이번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적용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가운데 부모와 별도의 주거지를 둔 경우로, 해당 청년의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게 된다.
현재도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되지만, 지자체 담당자의 해석과 적용 기준이 달라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컸다.
경찰 신고 등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정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모와의 관계 단절로 빈곤에 처한 비수급 청년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자 생계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추진한다”며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청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빈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