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김예지 의원실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과정에서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보호의무자 의무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를 돌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비자의입원 사례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잦았고 환자들은 강제에 의한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어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됐다.

보호의무자 역시 법적·정서적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입원으로 이어져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해외처럼 ‘사법입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해외보다 2~5배 많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조항 삭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보완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가 입원·퇴원 및 자립 지원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가책임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권익 보호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