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간기능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서로 다른 소비자 2명이 동일 제품 섭취 후 유사한 간염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고 이후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기준·규격상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수 결정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업체: ㈜네추럴웨이(경기 포천시) ▲유통전문판매업체: ㈜대웅제약(서울 강남구) ▲제품명: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내용량: 54g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 및 18일이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잘 알려져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해당 원료는 기능성분인 Hydroxycitric acid를 600mg/g 이상 함유해야 한다.

그러나 체지방 감소 효과와는 별개로 드물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돼, 이번 회수와 주의사항 강화가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알코올과의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보고가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병용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1일 섭취량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전화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