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관검사에서 세균수 기준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냉동 과·채가공품은 수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대상 업체는 ▲LEE&KIM COMPANY LIMITED ▲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LTD ▲YEN LINH PRIVATE ENTERPRISE ▲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HANOI GREEN FOODS CO.,LTD ▲ATL GLOBAL COMPANY LIMITED ▲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등이다.

과·채가공품은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등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만든 제품으로, 가공·유통 과정의 위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세균수 검사가 안전성 판단의 핵심 지표가 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 수입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당 품목을 지정해 수입자가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장치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해 왔다. 이후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으며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오는 30일부터는 총 17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균수 검사는 식품의 위생관리 수준과 유통 과정의 미생물 증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부적합이 반복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