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2일까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은 물론, 온라인 누리집과 소통 누리집(SNS)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광고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서면서 주요 단속 대상 품목군을 공개했다.
우선 사회적 관심 품목으로는 최근 수요와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가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과대·과장 광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관리 대상이다.
다음으로 생활 밀착형 품목에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가 지정됐다.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인 만큼 허위 표시나 오인 광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중점 관리가 예고된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절 수요 증가 품목으로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이 꼽혔다. 명절 특수를 겨냥한 불법 광고나 과장 홍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품목군을 중심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만치료제나 보툴리눔 독소제 등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큼 과장·허위 광고 가능성이 크고, 생리용품이나 마스크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제품 용기·포장에 기재된 표시사항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여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시정 조치하며 필요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또한, 고의성이 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병행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약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광고물을 집중 점검해 54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위반 유형은 ▲전문의약품을 일반 대중에게 불법 광고한 사례,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를 강조한 과장 광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오인 광고 등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 유통을 조장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 허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한 뒤 약국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