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실무를 지원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과 서비스 제공 실적 등 다각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된 44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 관리 실태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정 방문 여부, 급여 제공의 적정성, 급여관리 업무 이행 실태 등 관계 법령 준수 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또한,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수급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에 앞서 사전 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단순한 적발 목적이 아닌,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며 “기관들이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매년 제도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중요 행정조사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