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32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한 의료제품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큐텐(Qoo10)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며 의료제품의 제품명과 효능·효과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큐텐 232건, 알리익스프레스 45건, 테무 43건, 쉬인 7건 등 총 327건의 불법 광고가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181건 ▲의약외품 46건 ▲의료기기 100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은 소염진통제(31건), 피부질환치료제(27건), 해열진통제(2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약외품에서는 치약제(31건), 구중청량제(8건), 탐폰(7건) 등이 확인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비강확장기(32건), 이갈이방지가드(28건), 치석제거기(17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외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의료제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받은 후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야 하며 해외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의료제품 구매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안심책방 등의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