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은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7월 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개편된 입양체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를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입양대상아동의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대상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등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며 국가 차원에서 입양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 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양대상아동 보호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시·도별 입양체계 개편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으며 입양절차 개편에 따른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각 시·도는 입양대상아동 보호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개편된 입양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입양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등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입양 절차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입양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현장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25년 7월 개편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