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법 위반 사례로 판단됐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44건의 광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83건)로 제품의 기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둘째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로 제품의 실제 효과와 다르게 표현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셋째,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로, 공식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방하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줄기세포’, ‘이중턱 리프팅 개선’, ‘지방세포 증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료적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한 광고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료 시술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업체들이 화장품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금지된 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하여 광고를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38건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위반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불법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광고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화장품 광고에서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의료 시술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이를 허위·과대광고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확인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