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된 100ml 용량의 제품으로 총 1692kg이 생산됐다. 검사 결과 납이 0.11mg/kg 검출됐으며 이는 식품 기준(0.05mg/kg)을 초과한 수치다. 이번 조치는 경북 의성군청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과 협력해 해당 제품의 회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