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6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품·의료기기의 날 지정, 식품위생 기준 개선, 마약류 중독자 관리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권장된다.

또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해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음식점 인증제도 중 하나인 모범업소 지정제도(1996년 도입)를 폐지하고 2017년 도입된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사회재활사업에 더해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종이로만 발급되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가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보다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종이 문서 발급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