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13일(현지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의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고, 전자위생증명 정보교환과 기술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한·미 양국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무 협의를 지속해 온 결과로 빠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식육, 가금육, 알 제품)의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 ▲양국 간 전자위생증명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협력 ▲전자위생증명 적용 범위 및 품목의 점진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산 축산물은 한국 수입 축산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약 31%)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 칠레, 태국, 브라질, 뉴질랜드에 이어 미국이 여섯 번째로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관리될 전망이다.

전자위생증명이 도입되면 정부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의 종이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져 검사 과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종이문서 사용량이 줄어들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A국에서 수출된 오징어의 위생증명서가 위조됐으며 2022년 B국에서 수출된 젤라틴 함유 초콜릿류의 정부증명서가 위조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2023년에는 C국에서 수출된 콜라겐케이싱의 BSE(광우병) 비발생 증명서가 위조된 사례도 보고됐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입 축·수산물의 전자위생증명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축산물 수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