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를 반영해 화장품 원료를 혼합하거나 제품을 나누어 담는 전문인력으로 화장품 판매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자세한 시험 일정과 응시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 및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을 2023년 개정된 출제 기준에 맞춰 시행하며 출제 기준 및 상세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운영해 679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제관리사를 둬야 하며 자격 취득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2020년 제1회 시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응시 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시험도 시행된 바 있다.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려면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책임판매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식약처는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확대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 응시자들이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