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모식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우롱차와 홍차를 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백화점 내 일부 카페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만산 차를 사용해 음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정확한 위반 경위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를 국제우편(EMS) 등을 이용해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의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사 대표는 이 차를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 내 카페 2곳에서 사용해 음료를 제조·판매했으며 총 1만 5890잔의 차 및 음료류를 판매하여 약 8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에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처럼 보이도록 허위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A사 카페에 보관 중이던 우롱차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과다 노출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의 급성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 성분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관할 기관에 요청해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의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