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소년 장애인도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 가능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 동해선 무임결제 확대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13 20:10
의견
0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19세 이상의 장애인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14~18세 청소년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 무임 결제가 가능하며, 버스를 이용할 때는 청소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이미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재발급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2029년 10월 이후라면 재발급 없이 바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울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일반 요금이 부과되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동해선 구간에서도 다른 전철과 동일하게 무임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 발급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며 2026년 초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될 계획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기능에 더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소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등록증의 기능과 활용도가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