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13 12:53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해외직구) 증가 추세에 따라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0건에 그쳤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규모를 올해 108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색조 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기준 부적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각각 색조화장품 40건과 175건을 검사한 결과 각각 9건과 32건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성분 분석 결과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 정보를 활용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각 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계획과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제품명, 검사 결과, 제품 사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는 2020년 173만 건에서 2024년 307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검사 확대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화장품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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