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부터 폐섬유증 및 담관암 약제까지 급여 적정성 인정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9 18:50 의견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의 급여 적정성과 사용범위 확대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는 암, 폐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는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약제는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평가되어 급여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은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과 진행성 폐섬유증을 대상으로 한 급여 확대가 포함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독이 개발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확인된 담관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 약제는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옵션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범위 확대가 논의됐다.

약제의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 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환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약제들의 급여 적용을 확대하며, 환자 치료 기회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 심의를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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