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3% 인상...수급자 혜택 확대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9 15:32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인상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된 사항으로, 올해부터 수급자들에게 적용된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92만 명의 수급자는 1월부터 2.3% 오른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00만 원의 연금을 받던 수급자는 2025년부터 102만 3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2024년 기준 재평가율 8.249를 적용하여 824만 9천 원으로 환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연금액이 산정된다.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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