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재평가 결과 발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섭취 주의사항 추가...제조기준 및 일일섭취량 재설정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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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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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원료와 기능성 인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에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등 9종이 포함됐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며,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등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조와 섭취 시의 주의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할 경우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일부 원료의 중금속 규격이 강화됐다. 레시틴의 경우 납 허용치가 기존 2.0㎎/㎏에서 0.5㎎/㎏ 이하로 변경됐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 결과이다.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특히 구아바잎 추출물은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계층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했다.
뮤코다당·단백도 알레르기 체질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주의사항이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82개 원료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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