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의 든든한 기반 마련

복지부, 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163명의 아동 공적 보호 체계 확립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8 21:23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6개월 만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들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가명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생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의 책임 아래 보호된다.

2024년 말까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901명의 임산부가 도움을 받았다. 이들 중 178명은 심층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 입양, 보호출산 등의 선택지를 안내받았으며 그 결과 92명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하고 19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또한, 52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해 공적 체계 안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연결됐다.

이 제도의 도입 전에는 매년 100~200명의 아동이 익명으로 유기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견됐다.

그러나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 보호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임산부와 아동이 공적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버스·지하철·KTX 역사 광고와 라디오·검색엔진·메신저앱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임산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의 긴급 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는 긴급보호비 지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보호출산 신생아를 지역상담기관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3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 유기와 출생 미등록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지역상담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 속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며, 국가의 책임 아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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