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 위해요소 분석 정보 온라인 제공 확대

식품 원료 200종 정보 제공, 해썹 운영 효율성 강화

박원빈 기자 승인 2025.01.08 21:35 의견 0
위해요소 분석 및 해썹 품목 기준·규격 정보 제공 화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및 준비 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협력해 식품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와 식품별 기준·규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되던 식품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는 163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200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원료는 국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은 21종(가지, 고수, 냉이, 시금치, 소고기 등)과 귀리, 두부, 올리브유 등 즉석조리식품 및 즉석섭취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16종이다.

업체들은 인증원 누리집의 ‘스마트HACCP’ 메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식품 원료와 제조 방법이 다양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해썹 품목별 기준·규격과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업체는 공통 기준·규격(식품원료 기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등)과 개별 기준·규격(보존 방법, 섭취 대상, 냉동식품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맞춤형 정보를 통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썹 적용 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소요되는 시험·검사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별로 연평균 약 498만 원의 비용과 0.4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해썹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9%가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해요소 분석 정보가 해썹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바 있으며 이번 서비스 확대는 이러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앞으로 제조 공정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추가 제공하며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썹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해썹 적용 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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