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킨·마라탕 배달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위생 점검

비위생적 취급 등 30곳 적발,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 대상 행정조치 예정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04 19:42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총 589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788곳 중 16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곳), ▲시설 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가 확인되었다.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취급하는 무인판매점 1111곳 중 14곳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13곳), ▲신고 없이 최소 판매 단위 식품을 분할 판매(1곳)이다.

점검 과정에서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배달음식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현재 검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품목은 족발·보쌈, 치킨, 마라탕, 중식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무인카페, 무인밀키트, 삼계탕, 김밥,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을 포함한 점검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무인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 확대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판매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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