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소통 강화

신규 위원 중심 워크숍 및 민간위원장 위촉식 개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20 15:53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약심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앙약심은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식약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의약품의 정책,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월 11일 새롭게 구성된 중앙약심 위원 중 신규 위촉된 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확대·개편된 심의 절차 ▲의약품 허가·심사 현황 ▲심의 사례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오유경 처장은 “중앙약심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을 심사하고, 정책 수립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규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덕성여자대학교 문애리 약학대학 교수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되며 위촉식이 함께 진행된다.

문 교수는 현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며 약학 및 여성과학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중앙약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약심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심의·자문 기구로서 중앙약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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