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위생점검 결과 20곳 적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25 18:36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3030곳을 점검한 결과 총 2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시됐으며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시설기준 위반(1건)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들 위반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등 총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4건)와 중금속 초과(1건)로,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708명의 전담관리원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식품안전 지도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점검, 수거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중독과 같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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