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관련 허위·과대광고 67건 적발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25 18:27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탈모증상 완화 화장품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67건을 적발하고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총 151건의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중 허위 광고가 포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27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이들 27건은 22개사의 27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탈모증상 완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 자료와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심지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의약품과 동일한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 중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21건(77.8%)을 차지했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가 6건(22.2%)에 해당했다.

특히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주장하거나 ‘동물시험 미실시’라는 문구를 잘못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탈모 증상 관련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탈모 예방과 관련된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식약처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허위 광고와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화장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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