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매 취약지역에서 이동형 점포 통한 포장육 판매 허용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04 16:29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현재 고령 인구가 많고 식품 판매점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냉장·냉동 차량을 보유한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차량에서 포장육을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오지와 산간 지역 주민들도 쉽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통한 포장육 판매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자와의 위탁 거래를 허용해 판매 경로를 확장했다.

사물인터넷 자판기를 통한 포장육 판매도 가능해져 영업자들의 판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축산물 해썹(HACCP) 우수작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총점 95%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우수작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90% 이상만 충족해도 우수작업장으로 인정받게 되어 선정이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우수작업장은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썹 교육 기준도 식품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영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