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5년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예고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는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 여부, 질 가산율 변경 그 외 심의가 필요한 사안 등을 다루는 복지부 장관 소속 공식 자문기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상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수탁 계약은 고시에 따라 위탁기관이 ‘위탁검사관리료’를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각각 분리해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정산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검사료 할인 및 담합 등 불공정 계약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저해 ▲보상체계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해왔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검사료를 분리 청구·지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검사관리료의 경우 검사료 내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성격이 강해 중복보상 논란이 지속되어 온 만큼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탁·수탁 간의 합리적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불합리한 할인행위를 근절하고, 검사기관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환자 안전 중심의 검체검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순한 보상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검사 질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강화 ▲질 가산 평가의 세분화 및 강화 ▲재수탁 제한 규정 도입 ▲검체 변경 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체 수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시장에서 과도한 검사료 할인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자율조정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할인이나 덤핑 계약은 부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분리청구·지급 개편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 수거·운송비용 보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배분비율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리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유출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진료과정상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 현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개선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재수탁 제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검사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일정 부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검사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검사 과정에서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이행이 시급하다”며 “분리청구·지급 제도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단체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