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조정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30 20:01 의견 0
김윤 의원 / 김윤 의원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설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 인력 정원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설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가 설치된다.

수급추계위는 지역·진료권 단위와 전문과목별 보건의료인력을 수급 추계하기 위한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수급추계위 안에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도 둬야 한다.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의사 전문분과위원회는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지역 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 인력 정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와 직종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수급추계안을 권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인정심은 노동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국회 추천 위원,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및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돼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김윤 의원은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 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 붕괴에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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