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0건 수술? 대리수술 의혹 제기

박희승 의원, "엄격한 조사 및 처벌 필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30 16:24 의견 0
박희승 의원 / 박희승 의원실

최근 한 의사가 연간 4000건에 가까운 수술을 집도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면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상병의료인별 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의사는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1384건의 수술을 진행했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해당 의사는 하루에 최대 20~30건의 수술을 소화한 셈이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수술 건수에 대해 박 의원은 "진료기록부에는 해당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술과 외래진료, 학회 및 방송 출연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해당 의사는 총 4016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이를 업무일(248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주 6일 근무를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 이상을 집도한 것이며, 이는 대리수술을 의심할 만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최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1명의 의료진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로 인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처분을 받은 직종은 의사(44명)로,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재판 과정이 길어지고,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되는 경우가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대리수술이 진행된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리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매년 10억원대의 의료비를 청구했고, 2019년에는 약 14억원, 2020년에는 14억5096만원을 수령했다.

박희승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료 청구 역시 환수되어야 한다"며 "대리수술 의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적절하게 환수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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