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의학적 허위 광고 주의해야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19 18:47 | 최종 수정 2024.09.19 18:49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도움이 될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화장품이 별도의 안전 검사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용모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국가별로 사용 금지 성분이나 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다.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의 '화장품사용제한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품 설명서와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설명서와 겉면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상처가 있는 부위에 사용하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해외직구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 포털에서는 화장품 관련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어, 직구 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 해외직구 화장품 100개 검사 진행 중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00개의 화장품을 구매해 품질 검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의 구매 검사 활동을 지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과 품질을 스스로 확인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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