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새롭게 도입되는 검사 제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과 검사 의뢰 절차를 설명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와 관련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실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 시행에 앞서 제조자등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유해성분 검사 의뢰 시기와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등은 2년마다 해당 연도 기준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에는 올해 1월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 개시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의뢰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등의 법적 의무와 준수사항 ▲유해성분 검사의뢰 및 검사 결과 제출 절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또한 사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돼 업계의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문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