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 가능한 물리적 재생 합성수지 원료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된다.

재생원료란 식품용으로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수거·선별한 뒤 분쇄·세척·용융 등 물리적 재생 과정을 거쳐 다시 원료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 촉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폴리프로필렌은 국내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 중 하나로 다회용기 단일 재질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거·세척·선별이 이뤄져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식품용 재생원료로의 활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와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이어야 하며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재생공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용 이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전체 재생공정과 설비, 운영 조건(온도·압력·시간 등)을 적절히 유지해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고무제 기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와 사용 방식을 가진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제품을 고무젖꼭지와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로 분류하고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며 납·카드뮴·총용출량·아연 등에 대한 기준치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관련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기준과 용도별 규격을 분리하는 등 조문 체계도 정비해 제도의 명확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026년 3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