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식품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30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국내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식품 표시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정보집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수출을 확대하려는 K-푸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관한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요건 등 미국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규정이 폭넓게 담겼다.

콩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나 견과류로 만든 크림치즈 등 대체 식품과 관련된 표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어 최근 성장 중인 대체식품 수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종합정보집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함께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의·응답(Q&A) 중심의 규정을 선별해 번역·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식품 표시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가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K-푸드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의 규제 동향과 해외 식품 관련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 → 해외 규제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