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행복글판 새단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30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자가 모두 포함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다.

인적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동시에 게재된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 보험종류와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건보공단은 올해 3월 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집중적인 납부 독려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소명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자, 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 수는 1만3449명으로 전년도(1만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체납액 규모도 3641억 원으로 전년 5639억 원에 비해 약 3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인적사항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즉시 공개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공개 예정자에게는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는 처벌이 아닌 납부 유도를 통한 제도 정상화가 목적”이라며 “체납 보험료가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