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익명신고 효율성 강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비위 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신고자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
심평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외부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 없이 부패 및 비위 관련 사안을 심평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관련 비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문 영역별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심평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이경민)을 새롭게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이현지)을 재위촉했다. 이를 통해 비위 유형별로 보다 전문화된 상담과 자문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명칭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변호사뿐 아니라 노무사까지 함께 참여함으로써 신고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고 환경을 보다 포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비위 신고 절차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심평원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향후 신고자 보호 체계를 확대하고 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