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경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부터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 관리까지 피부미용 진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보수교육을 마련하고 대회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사의 피부미용 진료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한민국 3만 명의 한의사는 대학 및 학회 교육을 통해 이미 충분한 임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제공하는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은 총 20개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되며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임상 근거와 특징 ▲시술 시 고려해야 할 위험성과 부작용 대응법 ▲환부 관리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기기 사용법 ▲국소마취제의 적응증·부작용·금기사항 등 전문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협회가 공식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의협은 “회원들이 스스로의 진료 역량을 점검하고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미 피부미용 진료에 필요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과 과정에는 ▲성형침구학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의료기기의 원리·적응증·금기증·부작용 대처법 등을 철저히 학습한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피부미용 관련 분야의 한의 전문의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전문학회들은 최신 치료기술과 술기를 공유하며 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 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고주파자극기·CO2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확인했다.

특히 지난 11월, 동대문경찰서는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사의 피부 치료 행위가 의료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에게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양의계의 반발에 대해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의협은 “법적 판단과 정부기관 해석이 명확함에도 양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훨씬 섬세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의사와 한의사 간 건전한 경쟁은 의료체계 발전과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에도 필수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의계가 한의사와의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 의료 공백과 같은 중요한 현안에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 개선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회원 대상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부미용 한의진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