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설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단위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동시에 조리식품, 조리기구 등 총 648건의 샘플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해당 시설들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위생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재점검이 실시된다.

한편 수거한 648건 중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의 급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국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