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탁주와 소주에 대한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이끌어내며 K-주류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식약처는 “규제외교의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서 탁주와 소주에 대한 알코올 도수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준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이지만 개정 기준은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아져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22년 한국산 탁주와 과일소주가 말레이시아의 높은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이 중단된 이후 업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당시 일반 막걸리(6%), 과일 막걸리(3%), 과일소주(12~13%)는 말레이시아 기준에 미달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업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대사관과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자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3년 4월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식약처는 2023~2025년 WTO TBT 위원회 및 양자 회담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최종 개정안을 승인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기준 개정과 함께 소주의 명칭을 기존 ‘Shochu’에서 ‘Shochu + Soju’로 수정해 ‘Soju’라는 한국 고유 명칭을 공식 표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를 두고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된 성과”라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80만 달러(약 17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소주의 점유율은 약 15%(약 1.8백만 달러·26억 원)로 집계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 기준은 아세안 국가들의 참고 규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이 주변국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순당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던 말레이시아 수출이 2022년 중단되면서 피해가 컸다”며 “식약처의 적극적 대응으로 다시 시장 활기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는 “이번 개정은 K-주류의 아세안 시장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정은 식약처가 수차례 의견을 제기하고 국제 협의를 지속해 가져온 결과로, 규제조화 외교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국내 주류업계가 개정 규정에 맞춰 원활히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해외 식품 규제 조화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