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해 사업 수행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종합공제를 도입했으나, 높은 자기부담금과 소액사고 보장 부족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배상책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낮아지고 실제 업무 중 자주 발생하는 소액 치료 사고까지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선안에는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인하 ▲상해 치료비 신설 ▲대물 배상한도 상향(사고당 5천만 원→1억 원) ▲상해 사망 보상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 원)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기관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공제보험 상담센터에서 제공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선된 종합공제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