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기회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련치과병원이 일부 지정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처럼 곧바로 수련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보다 먼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수련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수련치과병원 지정취소 등의 단계별 제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련기관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가 명문화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련전문과목 지정취소’ 등 제한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도 명확히 규정됐다. 위반 항목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위반 시 6개월 이내 시정명령, 미이행 시 해당 수련전문과목 지정취소 ▲전공의 정원 초과 선발 및 서류 미비 시 3개월 이내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정원 조정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로써 수련기관의 경미한 행정적 위반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과도한 제재로 인한 교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한 수련치과병원이 지정 신청을 할 때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할 경우 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로써 수련기관이 특정 전문과목의 운영 능력을 명확히 검증받고, 복지부 역시 과목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던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일정 기간 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위반의 정도와 이행 노력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며 기관의 개선 의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은 수련기관의 불가피한 행정착오나 일시적 미비로 인해 전체 수련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치과의사전공의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련치과병원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전체 수련업무가 중단될 경우,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전체 수련업무 정지로 이어져 전공의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련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수련치과병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치과의사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과 전문의 양성 체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