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인센티브 부족과 절차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3만 6,234개소 가운데 EMR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2만 9,733개소(82%)였다.

그러나 이 중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4,057개소로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MR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환자 진료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정부가 공인하는 제도로 환자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진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획득 기관은 2021년 3255개소, 2023년 4014개소, 2025년 9월 현재 4057개소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2년 이후로는 전체 대비 11%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종별 현황을 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소 모두 사용인증을 획득해 100% 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전체 330개소 중 172개소(52%)에 그쳤다.

의원급은 전체 3만 4477개소 중 3788개소(11%)가 인증을 받았고, 병원급은 전체 1380개소 가운데 50개소만 인증을 받아 4%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환자 진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낮은 참여율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EMR 시스템 인증제는 자율인증제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보니 병·의원의 관심과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정부 공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격을 갖추어야 환자 진료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함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증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질평가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EMR 인증 여부에 0.7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하 기관에서는 제도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절차 간소화,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표준(KR CDI-KRCore) 필수 적용 등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EMR 사용인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R 사용인증 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지만, 제도적 한계와 참여 저조로 인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증 획득을 유도할 실질적 인센티브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