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과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수입업소 확대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식품 안전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발적으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한다.
등록된 우수수입업소는 3년간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는 동시에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위생점검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절차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하며, 업계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된 점이 이번 설명회의 핵심이다.
기존 혜택은 ▲등록 제품 통관단계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등록정보 홈페이지 공개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신속통관 지원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정처분 경감’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업소는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DM)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식약처는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보완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식약처 현지실사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온라인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